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아 경북 의성군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허가 받은 1일 폐기물 재활용량은 100톤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7. 2. 20.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야외에 폐기물 3,315톤을 보관하고 1일 처리용량(100톤)의 30일분 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제39조의3에 따라 과징금 2천만원 및 폐기물처리명령(처리기한 : 2017. 6. 21., 이하 ‘종전 폐기물처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7. 5. 31. 이 사건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종전 폐기물처리명령의 위반일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2017. 5. 30.까지 폐기물 6,768톤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중 2,035톤은 처리하고 200톤 가량은 파쇄 후 보관하였으며 나머지 4,573톤 가량은 그대로 사업장 야외에 보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7. 5. 31. 폐기물 4,573톤을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이 아닌 사업장 야외에 보관하고 1일 처리용량(100톤)의 30일분 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을 보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2차 위반),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27조, 제39조의3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및 폐기물처리명령(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2017. 6. 22. 이 사건 사업장에 현지 출장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종전 폐기물처리명령의 위반일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위 폐기물처리명령의 처리기한인 2017. 6. 21.까지 폐기물 8,850톤의 처리를 위탁받아 그 중 3,150톤을 파쇄하고 나머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