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23:1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 뉴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D에게 겁을 주기 위해 차량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붙였고, 이에 그곳에 있던 피해자 E(21세)가 열려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창문사이로 고개를 넣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를 무시한 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며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차량에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 공소장 기재 “우 완골절”은 진단서에 비추어 볼 때 “우 완관절”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비록 이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