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0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위로 올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주무르며 피해자의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네 동생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피해자에게 “만지는 게 싫으면 키스를 해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키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