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06:00경부터 06:30경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28세)에게 만나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 가게 앞에 차가 있으니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술집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하여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잡아당겨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고 속옷 안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건 직후 피의자와 카톡 내용 각 수사보고(녹취록 원본 및 녹취파일 첨부/ 추가 카톡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의 처와 피해자 간 나눈 카톡 대화내역/ 참고인 F 유선 진술 확보/ 여성 긴급전화 1366 상담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