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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5 2019나63620
토지인도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면 제 18 행의 “ 일반 건축물대상” 을 “ 일반 건축물 대장 ”으로, 제 4 면 제 9 행의 “ 별지 도면” 을 “ 별지 1 도면 ”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이 1922. 10. 20. 신축되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을 자주점유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의 면적이 59.5㎡ 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현재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72㎡ 가량이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재산세 과세 대장에는 현재 이 사건 주택의 면적과 동일한 72㎡ 면 적의 건축물이 1949. 7. 9. 신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 측은 기존의 이 사건 주택을 1949년 경 신축 내지 증축하면서 무단으로 이 사건 계쟁부분에까지 주택의 면적을 확장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부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은 1949. 7. 9. 경부터이고, 피고의 점유는 타 주점 유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 42호 증의 기재, 이 법원의 무안군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당 심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일반 건축물 대장에는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을 59.5㎡ 로 하여 1922. 10. 20.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재산세 과세 대장에는 건물 면적 72㎡, 신축년도 1949년, 취득 일자 1949. 7. 9. 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주택의 면적은 약 72.02㎡ 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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