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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78834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회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G, H 일대에 ‘B 타운하우스’ 주택단지를 시공ㆍ분양하는 소외 주식회사 도시농부종합건설로부터 위 단지에 대한 분양권을 위탁받아 이를 처리한 시행자이다.

(2) 원고는 2013. 12.경 위 단지 광고를 보고 공사 부지 근처에 있는 분양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당시 그곳에는 처음으로 완공된 주택으로서 분양계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위 ‘샘플하우스’로 쓰이고 있는 제106동 제1호(이하 ‘이 사건 샘플하우스’라고 한다)가 견본으로 제공되고 있었다.

위 샘플하우스에는 마당이 있고, 그 마당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마당의 면적이 구체적으로 기재ㆍ공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원고는 당시 주택의 구조가 그려진 ‘1층조감도’ 및 단지의 전반적인 모습과 각 동의 위치, 세대별 분양가가 표시된 ‘분양현황도’를 제공받았으나, 이들 자료에도 마당의 면적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가 본 광고에는 ‘야외정원면적: 35~40평’이라는 문구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샘플하우스와 단지 부지 전체를 둘러본 원고는 2013. 12. 15.경 피고로부터 위 단지 중 제306동 제1호를 3억 5,000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갑 제5호증 분양계약서의 매도인란에 피고를 기재하였다), 위 계약서상 물건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분양 주택을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 구분 면적 건물 전용면적 83.09㎡ 25.13평 주거공용면적 17.78㎡ 5.38평 공급면적 100.87㎡ 30.51평 건물부속대지 167.07㎡ 50.54평 공용대지 공유지분 29.26㎡ 8.85평 (4 이 사건 주택은 한 필지의 토지 위에 주거공간이 분리된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여 두 세대가 위 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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