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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2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21: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피해자 E(56 세) 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의자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 부위를 때리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력을 행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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