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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40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개인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12,000,000원을 연 2% 이자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다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 대출을 받을 생각이 있느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8. 3. 6.경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8. 12. 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반찬가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포장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갈 수 있도록 맡겨두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진정서, 문자메시지,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불상자와의 메신저 내용 출력, 택배박스 포장 사진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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