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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39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대부업체 직원 B’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먼저 대출금 상환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야한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2018. 3. 27.경 불상자에게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바람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주어 이를 입금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 직원 B’을 사칭한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2019. 3. 11.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부산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위 불상자에게 배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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