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E의 명의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와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4. 30. 위 D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주식회사 F로부터 62,727,272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F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주유소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1,486,665,27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25. 순천시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2011. 7. 1.부터 2011. 9. 30.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2011.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H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 주식회사로부터 548,272,73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5. 순천시에 있는 순천세무서에서 2011. 10.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2011.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J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주유소로부터 202,392,55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뒤 이를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있는 경우 대질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