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205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08년 1기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08. 7. 25.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E 운영자로부터 세금계산서 9장 공급가액 합계 152,43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후 구로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운영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08년 2기 허위 신고 피고인은 2009. 1. 25.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E 운영자로부터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51,85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한 후 구로세무서에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운영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