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7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8. 02:00경 제주시 B 분식점 앞 노상에서 C 택시기사인 D를 폭행한 일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 2명과 함께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02:25경 위 지구대 앞에서 위 D를 폭행하려고 하다가 위 F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위 F에게 불만을 품고 그가 착용하고 있는 경찰점퍼 칼라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다음 위 지구대 안에서 피고인의 처남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폭행 피해자 보호 업무 및 민원인 응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