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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5 2014가단29406
이자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479,74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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