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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436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835,18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함).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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