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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3 2015가단228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936,68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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