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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946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D가 C 이사장의 도장을 이사장 또는 피고인( 회장) 모르게 날인하여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고,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바,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 판결 제 2 쪽 제 13 행 이하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D가 공소사실 기재 건물 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위 건물 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C의 대표권은 회장인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전대차 계약서에 회장의 직인을 찍어야 하고 이사장의 직인을 찍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 출연금에 관한 서류( 법인의 경우에 한함)”( 수 47 쪽), “ 대관 신청서”( 수 48 쪽), “2015 년 E 실무교육 교육비 입금 확인서”( 수 49 쪽) 등에 서류 작성자가 “C 협회장” 또는 “C” 로 되어 있고 그 옆에 ‘ 이사장 직인’ 이 날인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전대차 계약서만 특별히 이사장 직인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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