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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25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실제로 상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하였으므로, 위계에 의하여 집행관의 인도 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지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체결 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상가에 물건을 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직접 제출한 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 지급시기에 관한 조항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는 처음 보는 내용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대차 계약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에 의해 인도 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공범인 C보다 가벼우나, 피고인이 허위의 전대차 계약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상가의 정당한 전차인인 것처럼 가장 하여 집행관의 인도 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상가 소유자의 손실이 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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