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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65408
손해배상.경정등 결과제거의무이행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은 2016. 1. 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공동하여 소송비용의 담보로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5,569,4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6. 1. 15. 항고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3. 18. 원고들의 항고를 기각하였고(2016라148),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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