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515719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15. 6. 1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원고들에게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이 원고들에게 도달되고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24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