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3. 21:0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가족탕 205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LED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13. 18:00 경 위 E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온천건물 뒷편 야산을 통해 가족탕 207호 앞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 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1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다수 범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 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 형의 하한( 징역 1년) 을 따르기로 함 [ 선고형의 결정] 제 2 범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범죄 전력이 9회 가량 있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였음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6개월 만에 재범에 이 르 렀 음 피고인이 여탕을 훔쳐보고 싶어 범행장소로 여자 목욕탕 또는 그 주변을 선택하였다는 점도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