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503345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41,603,658원 및 위 돈 중 223,352,092원에 대해서는 2016. 12. 28.부터 2017. 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2014. 4. 9. C라는 상호로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을 하고 있는 피고 A와 사이에 한도금액 80,000,000원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4. 4. 11. 피고 A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16. 피고 A와 사이에 B2B 팩토링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5. 12. 29.부터 2016. 4. 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224,898,121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여 2016. 4. 26. 기준 원고의 피고 A에 대하여 지급받을 신용카드거래 관련 대출잔액 원금은 1,929,490원이다.

팩토링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고, 신용카드거래에 따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이다.

나. 피고 A는 2016. 5. 3.경 위 각 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6. 8. 19. 피고 A를 대신하여 위 중소기업자금대출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여 1,344,445원의 이자만이 남았다.

피고 A의 중소기업자금대출원리금의 위 이자 상환 채무, 팩토링 계약 관련 원금 및 2016. 12. 27.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환 채무, 신용카드거래약정 관련 원금 및 2016. 12. 28.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의 합계액은 241,603,658원이고(이하 위 중소기업자금대출채무, 위 팩토링 계약 관련 상환 채무, 위 신용카드거래약정 관련 대출 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 채무’라 한다), 그 중 팩토링 계약 관련 채무의 원금은 223,352,092원이다.

다. 피고 A는 2016. 5. 3.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8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