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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3039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는 원고에게 24,724,226 원 및 그 중 24,414,245원에 대하여 2019. 10. 21.부터 2020. 7. 23.까지 연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8. 2. 12. 피고 A의 ㈜D에 대한 대출원리 금 상환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 원금 2,400만 원, 보증 기한 2019. 2. 11. 로 하는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D으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D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 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 변제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추가 보증료,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D으로부터 2015. 10. 22. 2,4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다.

2019. 6. 13. 피고 A가 위 대출이 자를 연체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10. 21. ㈜D에 24,414,245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309,981원의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보증 채무의 대 위 변제 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율은 위 대위 변 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 이다.

마. 피고 A는 2019. 6. 9. 피고 B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9. 7. 8.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 71345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는 적극재산으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140,222,760원 상당의 청 주시 서 원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F 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1억 6,200만 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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