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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10. 23. 선고 2009구합18769 판결
중기건설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59 (2009.02.17)

제목

중기건설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요지

실제 중기건설 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8,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46,51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54,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97. 10. 30.부터 서울 강남구 ☆☆동 203-1 ★★타운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1기, 2000년 1기, 2000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문○○(상호 : ●●중기), 유◎◎(상호 : ◇◇건설기계), 류◆◆(상호 : □□건설기계), 김■■(상호 : △△중기), 안▲▲(상호 : ●●중기)(이하 '문○○ 등'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63,24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 6,32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피고에게 위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 으로 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로부터 실제 용역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년 1기, 2000년 1기, 2000년 2기의 위 각 매입세액을 위 기간의 각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 다음,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8,90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46,51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54,5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회사의주장

이사건각처분은다음과같은사유로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원고 회사는 실제 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세금 계산서들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실제 용역 공급자가 문○○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문▽▽은 1996. 10. 16.경부터 2000. 9. 25.경까지 사이에 동생 문○○ 명의를 빌려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원고회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와 사이에 실제 용역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문○○ 명의로 총 346매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유◎◎은 1997. 4. 30.경부터 2000. 7. 30.경까지 사이에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류◆◆은 1993. 4. 15.경부터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각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위 유◎◎ 등은 실제로는 ◇◇건설기계, □□건설기계의 지입차주에 불과하였고, 최▼▼ 및 김◁◁는 ◇◇건설기계, □□건설기계와 원고 회사 사이에 실제 용역거래가 없었음에도 유◎◎, 류◆◆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회사에게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김◀◀은 1995. 11. 1.부터 장모 김■■의 명의를, 1996. 6. 20.부터 안▲▲ 명의를 빌려 각 △△중기,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중기, ●●중기와 원고 회사 사이에 실제 용역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원고 회사에게 김■■, 안▲▲ 명의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호증의 각 2, 3,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회사의 가.(1)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서 작성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해당 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6, 7, 8, 갑 제3호증의 1, 6, 7, 8, 13 내지 22, 갑 제4호증의 1, 5 내지 11, 갑 제5호증의 1, 6, 7, 8, 13 내지 22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의 가.(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을 들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으려면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갑 제3호증의 2 내지 5, 9 내지 12, 갑 제4호증의 2, 3, 4, 갑 제5호증의 2 내지 5, 9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문○○ 등이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에도 그 명의를 위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원고 회사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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