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4059 (2009.02.17)
제목
중기건설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는지 여부
요지
실제 중기건설 용역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8,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46,51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54,5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97. 10. 30.부터 서울 강남구 ☆☆동 203-1 ★★타운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토공사를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1기, 2000년 1기, 2000년 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아래 표와 같이 문○○(상호 : ●●중기), 유◎◎(상호 : ◇◇건설기계), 류◆◆(상호 : □□건설기계), 김■■(상호 : △△중기), 안▲▲(상호 : ●●중기)(이하 '문○○ 등'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63,240,000원 및 부가가치세액 6,32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피고에게 위 각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위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 으로 각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로부터 실제 용역거래 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9년 1기, 2000년 1기, 2000년 2기의 위 각 매입세액을 위 기간의 각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의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 다음, 2008. 9. 4. 원고에 대하여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88,900원,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46,510원,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954,5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회사의주장
이사건각처분은다음과같은사유로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1) 원고 회사는 실제 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세금 계산서들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실제 용역 공급자가 문○○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문▽▽은 1996. 10. 16.경부터 2000. 9. 25.경까지 사이에 동생 문○○ 명의를 빌려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원고회사를 비롯한 여러 업체와 사이에 실제 용역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문○○ 명의로 총 346매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유◎◎은 1997. 4. 30.경부터 2000. 7. 30.경까지 사이에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류◆◆은 1993. 4. 15.경부터 □□건설기계라는 상호로 각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위 유◎◎ 등은 실제로는 ◇◇건설기계, □□건설기계의 지입차주에 불과하였고, 최▼▼ 및 김◁◁는 ◇◇건설기계, □□건설기계와 원고 회사 사이에 실제 용역거래가 없었음에도 유◎◎, 류◆◆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회사에게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김◀◀은 1995. 11. 1.부터 장모 김■■의 명의를, 1996. 6. 20.부터 안▲▲ 명의를 빌려 각 △△중기,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 △△중기, ●●중기와 원고 회사 사이에 실제 용역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 에도 원고 회사에게 김■■, 안▲▲ 명의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호증의 각 2, 3,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회사의 가.(1)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문○○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서 작성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하기 위하여는 관련된 증빙과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해당 금액 상당의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6, 7, 8, 갑 제3호증의 1, 6, 7, 8, 13 내지 22, 갑 제4호증의 1, 5 내지 11, 갑 제5호증의 1, 6, 7, 8, 13 내지 22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회사의 가.(2)항 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2 내지 5, 갑 제3호증의 2 내지 5, 9 내지 12, 갑 제4호증의 2, 3, 4, 갑 제5호증의 2 내지 5, 9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문○○ 등이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에도 그 명의를 위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원고 회사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