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지금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의 실제 매입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나, 가공 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1,527,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1,482,80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1,527,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권○○은 1983년경부터 국내 최대의 금 도매시장인 ○○에서 지금(地金, Gold Ingot) 도매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1993. 6. 23. 금⋅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으로부터 4건의 공급가액 합계 1,082,02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았고,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19,576,372,064원의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며,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사에게 공급가액 243,012,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사로부터 공급가액 1,128,87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신고한 1998년 1기부터 1999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분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2003. 12.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로 1998년 1기분 151,482,800원, 1998년 2기분 2,075,910원, 1999년 1기분 394,130,060원, 1999년 2기분 232,529,27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당초 처분'이라 한다).
①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47,692,910원 상당의 지금을 매출하고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1998년 1⋅2기분 및 1999년 1⋅2기분).
②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 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실제 지금의 수수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서 위 매입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아울러 위 매출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위 매입 분은 1998년 1기분 / 위 매출 분은 1999년 1기분).
③ ○○사와 관련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1999년 2기분).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4. 2. 25. 심판청구를 하자, 국세심판원은 2005. 9. 13. ○○산업에 대한 매출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고, ○○사의 거래에서 수수한 매출⋅매입계산서에 대하여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11. 15. 당초 고지된 부가가치세 중 1998년 2기 및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부분을 모두 삭감하고,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394,130,060원을 391,527,4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로써 당초 처분 중 ○○으로부터의 매입과 관련한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액은 151,482,800원 그대로 남게 되었고 ○○쥬얼리에의 매출과 관련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액은 391,527,430원이 남게 되었다. 당초 처분 중 삭감 또는 감액하고 남은 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그 중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1처분',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2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06. 6. 20. 제1심 법원의 제3차 준비기일에서 제2처분의 주위적 사유로서 당초 사유(○○쥬얼리에의 매출 분은 가공거래로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므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 부과대상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비적 사유로서 '가사 위 매출분이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영세율 거래 당시 ○○쥬얼리가 구매승인서에 의해 공급받은 수출용 지금을 수출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거래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결국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본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2처분의 세액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처분사유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채택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구매승인서에 기하여 영세율로 ○○쥬얼리에게 지금을 공급한 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원고와 ○○, ○○쥬얼리와의 거래는 실물의 수수가 있는 정상적인 거래이지 가공거래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적법한 구매승인서에 의거 ○○쥬얼리에 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하였고 위 지금이 수출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①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① 법 제11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내국신용장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제116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다. 제1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8호증, 을 제2, 3, 6 내지 10, 13, 17,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으로부터 1998. 6. 11. 공급가액 278,190,000원, 같은 달 12. 공급가액 279,708,000원, 같은 달 17. 공급가액 279,994,000원, 같은 달 23. 공급가액 352,330,000원, 총 공급가액 1,082,020,000원으로 된 지금 거래에 관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02. 9.경 ○○ 대표 김○○이 단기간에 매입자료 없이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등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의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은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매출 243,872,000원, 매입 0원을 신고하였고,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의 사업장(○○ ○○구 ○○동 ○○번지 지하상가 D-7, 8호)을 확인한 결과 김○○은 1998. 4.경 임대인 이○○과 사이에 자신의 사업장에 관하여 월 15만 원의 차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혀 차입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문을 잠근 채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춘 것으로 밝혀졌다.
(다) 한편 ○○의 매출처를 조사한 결과 거래 사업체로부터 별지 조사내역 기재 내용을 확인한 후 김○○이 1998. 4. 1.부터 1998. 8. 30.까지 실물거래 없이 원고를 포함한 12개 업체에 허의의 매출세금계산서 9,198,253,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이를 수취한 업체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김○○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가공거래를 시인한 ○○사, ○○사, 주식회사 ○○물산, ○○, 주식회사 ○○상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 김○○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 장소에서 약 6개월 동안 사업장 입구에 내걸어둔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을 한 소비자들로부터 금을 직접 구입하여 이를 다시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의 거래처로 조사를 받은 ○○의 대표 황○○은 ○○ 대표 김○○은 알지 못하고, ○○사의 박○○으로부터 금을 구입하면서 매출처가 ○○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박○○은 1998. 4.경부터 같은 해 6.경가지 사이에 ○○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00. 2. 2. ○○지방법원 ○○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은 사업자등록을 한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적이 없고, 자신의 매출 공급가액 대비 매입가액을 0으로 신고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보인 점, ②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거래처 대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 명의의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그들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내려진 점, ③ ○○이 약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종업원도 없이 영업을 하면서 약 90억 원 상당의 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김○○이 일반인들로부터 90억 원이 넘는 금을 사서 위 거래업체에 팔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④ ○○ 대표 김○○은 위와 같이 지금 구입경위에 관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다가 가공거래를 시인한 ○○ 대표 황○○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김○○이 실제 ○○의 대표라는 점도 의심스러워 원고와 ○○과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실제 지금의 수수 없이 ○○으로부터 허위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과의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원고가 발행하고 김○○이 배서한 당좌수표(갑 제8호증의 8 내지 11) 및 원고의 당좌예금 거래내역(갑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당좌수표의 이면에 배서된 것은 원고가 국세심판청구 과정에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2006. 6. 20. 제1심 법원의 제3차 준비기일 에서야 제출하였고 위 당좌수표의 사용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당심 증인 김○○도 위 당좌수표의 사용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원고와 ○○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반하는 듯한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갑 제36호증의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제2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쥬얼리에게 실제로 지금을 공급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쥬얼리와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3, 17 내기 19,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9. 4. 21.부터 1999. 6. 30.까지 사이에 ○○쥬얼리에게 영세율로 지금 19,576,372,012원(46건) 상당을 실제로 공급하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와 ○○쥬얼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보고서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 여부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이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처분사유의 교환⋅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처분의 당초 처분사유는 '가산세 부과'였던 데 반해 피고가 이 사건 소송도중에 예비적으로 추가한 처분사유는 '부가가치세(본세) 부과'로서 서로 동일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피고가 드는 가산세 부과사유(가공거래로 인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와 부가가치세 부과사유(영세율 적용 배제)는 아무런 연관관계를 찾아 볼 수 없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제2처분의 예비적 처분사유의 당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제2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제2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제2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제1처분에 관한 부분)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사 내역
매입처 명
금액(천원)
확인내용
○○사
10,497
수정신고 필, 확인서 징취(가공매입시인)
○○사
4,450,510
조세범처벌법위반(자료상)으로 기 처벌
원고
1,082,020
본인은 정사거래분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정황으로 미루어 가공거래로 추정됨
(주)○○시계
2,515,700
1998. 9. 30. 폐업, 체납 2,425,000,000원 기 결손처분, 대표자 남○○ 사망으로 확인 불가
(주)○○물산
15,000
확인서 징취(가공매입시인)
(주)○○무역
971,640
1998. 7. 1. 폐업, 체납 125,000,000원 기 결손처분, 대표자 박○○ 주민등록지 무단전출로 연락불가
○○
7,000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미 회신
(주)○○인터
11,000
1998. 5. 20. 폐업, 체납 9,000,000원 기 결손처분, 대표자 강○○ 주민등록지 무단전출로 연락불가
○○
85,850
확인서 징취(가공매입시인)
(주)○○상사
25,664
가공매입은 시인하고 있으나 확인서 제출거부
(주)○○
8,296
소명자료 제출하였으나 실거래 입증서류 불비하고, 김○○을 알지 못함
○○보석당
15,076
본인은 정상거래로 소명하였으나 대금결제 증빙이 없는 등 가공거래로 추정됨
합계
9,198,253
[대법원2008두7120 (2008.08.2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물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