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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2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1 층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음식 점) 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9.부터 2016. 11. 30.까지 주방 보조직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054,667원과 같은 기간에 같은 업무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553,139원 등 2명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합계 7,607,8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7. 2. 16. 이후인 2017. 8. 2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기재된 각 ‘ 고소 취하 및 합의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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