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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1 2016나63821
손해배상금 및 공사금지급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F’이라는 상호로 석재 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들로, 피고 B은 위 ‘F’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으로서 위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 설계도면 중 일부인 별지 <건축물의 색채 계획 도면>(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을 제시하면서 석재 부착 등 공사비용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면의 주조색 부분은 고홍석으로 ㎡당 80,000원에, 강조색 부분과 보조색 부분은 운천석과 포천석으로 ㎡당 70,000원에, 내부 계단 부분의 석재는 ㎡당 52,000원에 각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이 사건 도면 위에 ‘고홍석 80,000, 화강석 70,000, 내부습식 52,000’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2. 피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석재, 계단 및 온돌(단열재) 시공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그에 의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G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신축 석재 및 계단, 온돌공사

2. 공사장소 : 인천 서구 G

3. 공사기간 : 205. 6. 8. ~ 2015. 6. 30.(21일간)

4. 공사금액 : 실측 후 정산 씨블랙 20T -9만 원, 화강석 30T - 7만 원, 온돌 40T - 1.5만 원 계단 20T / 30T - 5.5만 원(㎡당 단가임) 실측 정산 후 전체 비용의 5% 할증

5. 공사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① 자재 입고 후 자재비용은 3일 이내 자재비용만큼 지급 ② 잔금은 하자이행증권 수령하고, 준공 후 2주(14일) 이내 지급

6. 하자이행보증금률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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