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2. 김포시 B 소재 사업장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11. 29.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1999. 9. 7.부터 2011. 8. 3.까지 별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갑)의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을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요지 원고는 이 사건 업체의 근로자로서 실제 사업자인 D 또는 그의 처 E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운영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