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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3.25 2014고단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11.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 11:50경 남원시 옥정4길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차량 열쇠를 시동 박스에 꽂은 채로 주차해 놓은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D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채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 11:50경 남원시 옥정4길 부근부터 같은 시에 있는 천주교성당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범행수법, 시시티브이 확보, 현장주변 CCTV 검색 건, 무면허대장 첨부 및 무면허 추가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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