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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50526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9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9.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전남 화순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2011년 말경부터 2016. 11.경까지 블루베리를 직접 재배한 농업인이다.

피고는 2012년 경 이 사건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

나. 정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일정 농산물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폐업 희망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블루베리의 생산자로 피고가 등록되어 있었고, 피고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 12. 31.경 합계 36,692,040원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0.경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말경 이 사건 토지에 2,000,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방조망 파이프를 설치하였으나 피고의 방해로 수거하지 못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화순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 혼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였으므로 그 폐업으로 인한 지원금 등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피고가 받아서 돌려주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가 동업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블루베리를 재배하였다.

피고는 폐업지원금과 피해보전직불금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폐업지원금 등은 모두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이 사건 토지에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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