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60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6. 03:00경 부산 영도구 B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6세)이 일행 2명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일찍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가든 말든 무슨 상관이오”라고 말하며 째려보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주먹으로 턱과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