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2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쌍방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