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1. 5.경까지 서울 성북구 C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서 2010년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단체 사무실에서 E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을 수강하면서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의 관리부장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C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E단체 홍보위원장이라고 소개하여 G이 영위하는 사업과의 관련성으로 인하여 H의 호감을 산 것을 기화로 I 상수도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상수도 철거공사’라고 한다) 수행 업체 모집 사실을 흘리면서 마치 피고인이 G에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J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H에게 “내일까지 현금으로 3천만 원을 만들어주면 G이 이 사건 상수도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인 2011. 3. 31.경 서울 성북구 K아파트 상가 202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수도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상수도 철거공사를 수주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 위 G 사무실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