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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노218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상수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의 제2항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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