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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93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와 동업 관계에 있는 D이 현재 교류 중인 E단체가 있는데, 그 회장과 만남을 가져 그 단체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포천시 F에 있는 C가 건축주로 등재된 주택을 2주 안에 책임지고 분양 해주겠다. 그런데 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회장과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비용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사무실 임대료가 상당 부분 연체된 상태였고, E단체 회장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으면 주택 분양과 관련 없는 개인 사무실 임대료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1,000만 원을 E단체 회장과의 교섭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계좌(H)로 주택 분양 사업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한테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

1. 증인 C, I, D의 법정 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통장거래내역,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수령한 것은 분양을 위한 정당한 계약에 따라 수수된 것으로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 없이 거래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채택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분양을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사실은 이처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아니다.

계약 자체가 주택 분양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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