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26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23: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종전에 같이 살던 오피스텔 보증금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내 돈 내놔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냄비를 바닥으로 던지는 등 약 1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제 1 유형( 업무 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1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업무 방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