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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2429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7. 4. 19.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A이 운영하던 ‘B 관광농원’의 사업시설설비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관광농원사업을 하는 A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불수리 사유: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내역의 전부와 경매로 취득한 내역 불일치 관련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7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다. 피고는 2017. 5.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수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농어촌정비법 제87조 제2항의 사업자 지위 승계 규정은 사업자 지위 승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절차가 번잡해지고, 경제활동의 계속성이 단절됨에 따른 불이익이 커서 사업자 개인 및 지역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인바, 이러한 위 규정의 목적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규정에서 정한 ‘사업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별표 3]이 정하고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기본시설을 인수한 자’로 보아야 하지,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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