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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0 2017나7441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5. 14. 09:3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위 편도6차로의 6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까지 연이어 차선을 변경하던 중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휀더, 앞문 부위를 피고 차량의 왼쪽 앞범퍼, 앞바퀴 휀더, 앞문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차량 후방 블랙박스의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6차로에서 5차로 및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뒤쪽의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었으며, 원고 차량 외에는 피고 차량의 뒤쪽에 근접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3,467,9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구상분쟁 해결을 위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분쟁 심의청구를 하였고,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16. 8. 22.경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을 50%:50%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1,733,955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1. 11.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1,733,95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사유 : 과실’라는 내용의 소송 동의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소송 진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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