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38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5. 17: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여, 35세)가 거주하는 2층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친을 만나러 왔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중간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안계시니 다음에 오시라. 일단 나가시라"라고 수차례 명시적으로 퇴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엄마가 올 때까지 새벽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퇴거요

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약 18: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현관에 버티고 있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