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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28 2015고정9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11:4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2세)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위 집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집에 버티고 서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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