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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4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6: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1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동거 중인 C을 폭행하였고, 이에 같은 날 07:00경 위 C의 신고를 받고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C을 발로 차 폭행하였고, 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멱살과 어깨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단추와 견장이 뜯어지게 하고,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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