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가위 1개(증 제2호), 드라이브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5년, 몰수, 공개ㆍ고지 각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은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한 상태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