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2.12 2014노734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았는바(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도 없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필요적 병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후 4개월이 경과한 2013.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