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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2574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6,076,440원과 그중 26,517,1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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