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2574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6,076,440원과 그중 26,517,18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 C,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