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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7가단418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D, E, F는 연대하여 96,976,520원 및 그중 57,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4: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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