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피고인 B이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언동, 주식회사 E에서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사기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