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2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역시 피고인 B이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이나 언동, 주식회사 E에서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사기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