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 확인을 통하여 한국노총 소속 여부 및 대체근로자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위력으로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바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C, D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8. 16., 같은 달 22. 내지 24.의 각 업무방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C, D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