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들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경기 여주군 M 토지(이하 ‘여주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피해자 N과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한 바 없고, 용인시 H 소재 임야(이하 ‘용인 부동산’이라고 한다
)와 제천시 P 소재 토지(이하 ‘제천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가계약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단지 바지사장 내지 영업사장으로 I, A,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그들의 말을 전달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