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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누71784
사업주 위탁훈련 훈련비용 부정수급액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4쪽 제12행의 “ 을 제1 내지 7호증” 다음에 “, 을 제8호증”을 추가함. ◆ 제5쪽 제1행의 “ 진행한 사실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그런데도 원고는 2014. 1. 6.경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원고 명의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원고의 직원 168명이 ACE 비즈니스전문가 과정을 수료하였으니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7,641,378원의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기재하였고, 2014. 12. 24.경 제출한 위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원고의 직원 159명이 ACE 비즈니스전문가 과정을, 33명이 ‘Web 프로그래밍펀더멘탈 1’ 과정을 각각 수료하였으니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6,365,040원의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기재하였다.』 ◆ 제5쪽 제12행의 “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 『[원고의 C는 2015. 11. 10. 피고의 직원에게 “에이스러닝 B에게 ‘전화응대, 성희롱교육과 개인정보교육’ 과정 등을 위탁하였다.”고 진술(을 제4호증, 4쪽)하였고, 2015. 10. 29. 피고 측에 제출한 확인서에 "2014년에 실시한 과정의 실제 교육은 전화응대스킬,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으로 진행되었으나 에이스러닝에 보낸 교육요청서에는 마케팅교육이라 하였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실제 교육과 훈련위탁계약서의 내용이 다름을 인지하여 에이스러닝에 이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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