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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나1890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계약의 해석상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직원’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갑 제5 내지 7, 9호증, 을 제1호증의 9, 10, 12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 실제로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들 중 E를 제외한 나머지 의사들은 퇴직금을 청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이 사건 병원의 의사가 아닌 나머지 직원들에게만 이 사건 계약 당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주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한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의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에 대하여만 고용승계 및 퇴직금에 대하여 약정하였고, 의사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착오하여 이에 관하여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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