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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6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5. 12. 31.까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C 산학협력 단 산하 ‘D 사업단( 이하 ‘ 사업단’ 이라고 한다) 의 행정원으로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건비 등 위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업단은 보건복지 부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교육 대상 청소년들의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0. 순천시 E에 있는 C 내 위 사업단 사무실에서 교육 대상 청소년들 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수금 한 사업단 소속 강사인 F으로부터 위 청소년들의 본인 부담금 6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0.까지 사이에 위 명목으로 32,550,000원을 송금 받아 위 사업단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사업단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2014. 8. 20. 음료대금으로 16,8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20.까지 물품대금 지급, 카드대금 결제 명목으로 32,55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금액의 규모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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